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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경제

월세 사기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by Happy together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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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발생하는 월세/전세 사기가 다양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실제 임대차계약상황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 허위 임대인 사기 (가짜 집주인 사기) 유형

*A씨는 부동산 중개인을 자처한 B씨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씨는 ‘집주인이 출장 중이라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B씨는 집주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이었으며, 전세금을 들고 잠적하였습니다.

 
*예방법 :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상대방이 다르다면 위임장과 신분증확인이 필수입니다. 요즘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진위여부를 어느정도 확인가능하므로 실제 집주인 확인 및 전화번호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이중 계약/이중 임대 사기 유형

*C씨는 D씨와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였으나 나중에 같은 집에 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후 조사해보니 D씨가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월세로 중복 계약하고 보증금만 받아서 사라진 경우입니다.

 
*예방법 : 임대차계약을 하기전 사전임장하여 월세대상인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빠른 시일내에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3. 근저당/압류가 잡힌 집에 월세 사기 유형

*E씨는 외관도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한 원룸에 계약하였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날린 경우입니다.
 
* 예방법 : 월세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압류·가압류 등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신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는 사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무조건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로 인한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명의 도용형 보증금 가로채기 유형

*F씨는 G씨 명의의 신분증과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보고 안심하고 계약했으나 실제 소유자는 제3자이었으며 명의를 도용한 G씨가 보증금만 챙긴 경우입니다.
 
*예방법 :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면 소유자 진위여부를 알 수 있고 사후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5. 보증금 먹튀형 계약 후 연락두절

*H씨는 계약을 마친 후 보증금을 송금했지만, 계약 날짜가 다가오자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중개인도 허위 자격증을 사용한 불법 중개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법 : 허위중개인여부를 공인중개사 조회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상 계좌로 이체하고 증거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물건을 고를 때 주변시세에 비하여
너무 싼 매물은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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