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방법입니다.
1. 자격요건
*채무 총액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포함 15억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자격 : 개인(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수입 요건 : 회생신청자 자신이 3년~5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변제를 조건으로 면책을 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불능 상태 : 자신이 스스로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서류 종류 | 설명 |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 |
채무 내역 | 금융회사 대출, 카드사 이용 내역 등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
재산 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자산 현황 |
지출내역 | 월 고정비(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 |
* 이는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시, 서류 준비를 도와줍니다.
3.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관할 법원 : 거주지 기준의 지방법원입니다.
*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또는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비 : 약 30,000원~40,000원 정도 (인지세 + 송달료)입니다.
4. 개인회생 절차 상세 과정
* 신청 접수 : 서류 완비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보정명령 : 서류 부족 시 법원이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며 통상 1~2주 소요됩니다.
* 개시결정 :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 채권자집회 생략 또는 진행 : 대체로 생략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법원이 신청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변제계획을 승인합니다. 신청 후 약 3~5개월이 소요됩니다.
* 변제 시작 : 3~5년간 매달 인가된 내용대로 성실히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 면책결정 : 법원이 정한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 후 잔여 채무 탕감합니다. 마지막 납부 후 수개월 이내입니다.
5. 변제하여야 하는 정도
* 법원은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고 나머지 소득을 변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채무자를 배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약 120~13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 월소득 250만 원이고 최저 생계비 130만 원이면 매달 120만 원씩 3년간 납부한다면 총 4,320만원을 변제한 후 잔여 채무는 면책 (탕감)됩니다.
6. 개인회생 성공 시 효과
* 채무 감면 :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 강제추심이 중단됨 : 회생 개시 후 채권자 추심이 정지됩니다.
* 신용회복이 가능함 : 변제 완료 후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이 되면 금융거래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 보호 : 개인회생동안 채무자는 최소한 생계 유지가 가능하며 재산 일부도 보전이 가능합니다.
7. 개인회생 실패 또는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허위 자료 제출한 경우
* 고의 채무인 경우 도박, 사기성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변제 능력이 부족 (무직 등)한 경우입니다.
* 변제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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