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취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지급절차
*기획(지급계획 수립,운영지침 마련,보조금 교부 (道→시·군) 경기도
* 신청(신청 및 심사 시스템 운영 (온라인, 모바일) 경기도 일자리 재단
* 심사·선정(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시군 정책수당 계좌에 분기별 지급액 이체)시·군(읍면동)
* 지역화폐관리(사용 등록 관리, 지역화폐 발급 및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운영사
* 성과평가(정책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경기도
2.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신청기간심사ㆍ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4. 01. 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24.04.20 |
2분기 | ’24. 04. 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24.07.20 |
3분기 | ’24. 07. 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24.10.20 |
4분기 | ’24. 10. 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24.12.20 |
※ 분기별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031-120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출처 : 이 자료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 분야별 정보 : 경기도민 복지 : 청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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