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로 부터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확인사항
1). 공인중개사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받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항 10호)
<해당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받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항 10호)
<해당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항 3의 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받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항 12호)
<해당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조심하세요
2. 전세사기 예방효과
빈발한 전세사기로 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는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전세사기를 완벽히 방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위 사항을 확인하여 최대한 전세사기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령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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