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신청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행함
* 대출받은 학자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국세청에 상환함
* 대출원리금상환 의무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자동 유예.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2024년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대학생 가구로 확대
*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 대출이자
면제해온 것보다 대상확대
*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
3.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기존과 동일함.
* 4인 가구의 모든 소득에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하는 방식
4.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가산금 하향조정
*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최초 연체 가산금 비율이 종전 3%에서 2%로 하향 조정됨
* 대출 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 비율
월 1.2%에서 0.5%로 하향 조정됨.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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