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자금대출이자면제대상확대 대학생학자금대출 대출이자면제 연체가산금비율하향 학자금지원1-5구간대학생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신청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행함 * 대출받은 학자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국세청에 상환함 * 대출원리금상환 의무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자동 유예.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2024년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 2024.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