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국에서의 이민문호확대와 시사점
근래 한국사회에서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립과 영속성을 근간에서 흔드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는 독자에 따라 시각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대체로 살펴본다면 2000년대이후의 급격한 전세파동, 매매가 및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상승등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더불어 적절한 일자리 부족,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심화로 인한 결혼기피현상등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문제는 이제 현실화되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잇따라 폐원되고 있고 초등학교, 중고교등이 폐교되거나 학급수가 축소되며 나아가 대학등에서 입학생 및 재학생수급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 양질의 노동력확보라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난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조선산업의 경우 최첨단 선박건조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구비하여 세계굴지의 선사로 부터 수년치에 해당하는 선박건조물량을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시에 선박을 건조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숙련 내지 비숙련노동인력의 외국인노동자를 긴급히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의 인력확보문제는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역대정부에서 시행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구증가에 필요한 출산율증대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외국인의 국내이민문호를 과감히 열어 인구감소및 노동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과연 인구감소 및 노동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국내이민문호를 과감히 열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문이다.
인구감소 및 노동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민확대정책을 펼쳐온 독일등 외국의 사례들을 반추해보면 이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인구감소 및 노동력부족현상을 1960년대부터 경험한 독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한 국가인 튀르키예(구 터키)로부터 수많은 초청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 독일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일자리에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독일정부는 이들 초청노동자들이 독일산업현장에서 취업하면서 독일어를 습득하고 독일문화를 익혀 독일사회에 동화하고자 하는 각종 동화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이들이 독일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독일사회에서의 이질적인 존재로 남았다.
이에 2010년 독일총리 Merkel이 독일정부가 시행해온 다문화주의가 실패하였음을 자인하고 사회통합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실토하였다.
특히 Merkel 총리가 집권한 기민당정부에서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서 독일내 외국인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이래 초청노동자로 독일에 온 튀르키에 이민자수가 7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정당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발은 사실상 예상된 것으로 외국인배척,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일자리축소등을 우려한 청년계층, 노동계의 반발이 가속되고 있다. 외국인배척등을 모토로 하는 극우정당이 나타났다.
일부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테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인 서구의 프랑스, 스웨덴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현대한국에서의 이민문호확대와 시사점
과연 현대한국사회에서의 인구감소 및 노동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자국의 이민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확대는 단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력확보라는 경제적, 산업적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문화적 문제가 제기되는 점이 독일등 다른 국가들에게서 보인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는 언젠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정되어 한국사회에 대한 그들의 영향은 단기적이지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장기간 거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사회와 이질적인 종교, 사회문화를 지니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통합정책이 행하여진다고 하여도 진정한 사회통합은 사실상 성취되기 어렵다.
이미 독일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인들의 유입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들이 그들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독자적인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과연 이들을 한국사회에서의 통합하고자 하는 각종 노력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전적으로 배척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제화시대에 맞게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필요한 첨단과학자, 숙련된 기술자, 높은 감각을 가진 예술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를 반영하는 점진적이고 제한된 형태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제한된 형태의 이민정책은 캐나다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이러한 질적인 요소를 경시하고 우선 산업계에서 긴요하다고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대량유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이민확대는 한국사회에 해결할 수 없는 범죄증가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될 수 있다.
현정부에서 이민청을 설립하여 '비자규제킬러'를 제거하며 경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가족동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한후에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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