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 유류세인하환원 경기활성화 세수부족 재정 국내gdp 내수 기업활동 부동산관련세수1 유류세인하 유지? 1. 유류세인하 10월말까지 유지 유류세인하제도는 유가가 80 ~ 100달러대로 고공행진하는 경우 국민들의 고유가로 인한 유류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의 물가가 2%대이하로 진입하고 국제유가가 WTI기준으로 7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물가시대에 적용되던 유류세인하를 환원하기로 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유류세인하환원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여전히 있어 유류세인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10월 21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