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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경제

국민연금 자동조정

by 펠리치타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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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자동조정

 
국민연금 자동조정제도(NDC, Na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제도의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이나 연금 수령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 악화나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보장이 목적이다.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대체로 2050년대로 예상되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고갈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는 젊은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을 불신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의 주된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국민연금수급 연령상향: 출산율감소, 인구노령화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연금수령연령이 상향되어 연금수급대상연령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액 조정: 경제침체, 연금수급자의 기대수명증가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경우 연금재정이 악화을 예상하여 연금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연금보험료율 조정: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연금가입자가 자기의 소득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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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자동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1) 연금수급연령 자동조정
 
연금수급연령 자동조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이다.
 
연금수급연령 :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이며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에서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연금수급연령 조정방식 : 자동 연금수급 연령조정은 법률이나 제도적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수급연령을 일정한 정도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연금수급연령을 65세까지 올리는 계획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된다. 오히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관계로 연금수령연령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해외사례 :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급 연령을 67세 또는 70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연금수급연령은 최소가입 5년, 2022년 65세 11개월, 2031년 67세로 로 조정하였다(독일 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2023년 보건복지부 참조). 이는 각국의 재정 상태나 인구 구조에 따라 연령 상향 속도와 기준이 다르다.

2) 국민연금 지급률 자동조정
 
국민연금 자동 지급률 조정은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경제상황,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지급률(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지급률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연금지급률 : 지급률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수급시 금액비율이다. 가입자가 평생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 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연금이 지급된다.
 
자동조정의 필요성 : 국민연금 재정은 인구구조변화(출생률 감소, 사망률증가,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늘어나면 연금지급대상이 증가하지만 연금제도를 지탱하는 신규가입자가 감소하여 보험료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연금재정이 악화되므로 연금지급률을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안정화의 하나의 방법이다.
 
조정 방식 : 조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 성장률 :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연금재정부담이 증가하므로, 지급률을 자동으로 낮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국가의 경우 고성장시대에 도입된 연금제도가 저성장시대에 맞지 않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 반영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률조정한다. 연금 수령자가 인플레이션인로 인하여 생계비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보조하는 역할을 하여 생활을 안정시킨다.
 
연금가입자의 기여도 : 연금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며,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률이 상향,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해외 사례 :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연금 지급률을 인구 및 경제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액이 월평균 944유로(한화 약 130만원), 최저 연금은 75유로(환약 10만원)으로 지속성계수를 통하여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독일 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2023년 보건복지부 참조).

연금제도가 경제적 충격이나 인구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연금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연금생활자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동조정
 
국민연금 자동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상황, 재정상황,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율 조정 방식 : 보험료율 자동조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구조변화 : 출산율감소와 사망률증가,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경우, 연금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연금 재정이 확보되지만 경제침체시 보험료율인상으로 재정유지가 가능하다.
 
기대수명변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연장되어 연금재정이 위태로우므로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해외 사례 :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보험료율 자동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와 인구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18.6%, 소득대체율은 48%(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는 41.5%)다. 스웨덴은 소득의 18.5%(소득비례 연금+프리미엄 연금)를 보험료로 낸다.

소득대체율은 41.3%다. 반면 한국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현재 42.5%이고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진다(서울신문 2023. 7. 3. 자 참조).
 
한국의 현황과 논의 :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랫동안 9%로 고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연금재정이 2050년경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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