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중 하나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을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시중은행에서 주택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부담하는 대출이자보다 이자를 대폭 경감하여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자금대출로서 보다 더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도권대상자들도 주택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구체적인 내용
정책취지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아래와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시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지원형태 : 현금(융자)
※ 본 자료는 정부 24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임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08.06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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