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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경제

국민을 뜻하게 보살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by 펠리치타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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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 자녀장려금

 
근로 · 자녀장려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저출산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고자 한다.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매개로 하여 임금보전이라는 복지형태로 일하는 복지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2. 구체적인 내용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미만3,200만원미만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총소득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율은 업종별로 다름(예를 들어 도매업 20%). 극세청 홈메이지를 참조하세요.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여야 함.
 

구분대상자산정대상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9.1.~19.
’24년 하반기 소득’25.3.1.~17.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임.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4.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하반기’25.6.30.지급 또는 환수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내용이 별도 페이지로 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다시 정리한 것임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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