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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국제

일본 (구)우생보호법 강제불임수술 위헌판결

by 펠리치타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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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1.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상 강제불임수술의 현황

 
일본최고재판소는 7월 3일  구 우생보호법하의 강제불임수술에 의해 아이를 낳아 키울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겼다고 호소해 온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선천성의 뇌성 소아 마비로, 태어나 손발이 부자유했던 A씨가 가족에게 데려와 병원으로 향한 것은 12세 무렵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
 
전후 일본 최대인권침해라고 불리운  이사건의 경우 주요한 쟁점은 두가지로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위헌인 여부와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에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재판한 사포로등 지방재판소(우리의 지방법원)는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위헌이지만 배상명령에 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원고의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사카고등재판소와 도쿄고등재판소(우리의 고등법원)는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위헌이며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에 있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용하는 판결하였다.

제1심인 지방재판소판결과 제2심인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상이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되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통일적 판단으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인권침해로 인한 위헌이며 이에 기한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에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일본유력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민우생법(우생보호법이전의 법) 때 실시된 수술은 본인이나 친족의 동의가 중시되었지만 종전 후 인구 급증에 직면하고 있던 일본은 우생보호법 시행 후 수술시 장애인들의 몸을 묶는 것도 허용되어 강제적인 수술이 가속되었다.
 
이후 48년간 2만4993건의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1만6475건이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와 각정당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전제로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지불하는 이들에 대한 구제법을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보상금금액이 쟁점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2019년 일본국회에서 구제법으로 규정한 320만엔으로 한 일시금의 금액이다.

보상금의 기준으로 참고한 것이  일시금의 금액은 강제 불임 수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있는 스웨덴을 참고로 하였으며 스웨덴의 보상액은 「17만 5000 크로나」로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입법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312만엔이라고 한다.

소송에서 원고 1인당 청구액은 1000만엔 이상으로 피해변호단은 "스웨덴을 참고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32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원고측이 승소한 12지재·고재의 판결에서는 불임 수술을 받은 본인 1인당 700만~1650만엔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등, 일시금을 크게 웃도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이번 일본에서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위헌임과 더불어 국가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국가배상명령이 제척기간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이들에 대한 구제길이 열린 것은 인권보장차원에서  시대감각에 맞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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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의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와 유사한 제도인 우리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제1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우생학적, 유전학적 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비록 본인이나 배우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이는 과거의 우생학적 관점에 따라 규정된 법의 내용이다.

우생학적 관점에 따라 강제임신중절수술을 행한 국가는 제2차 세계전을 일으킨 독일의 Nazi하 아리안인종의 우수한 혈통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자주 행하여졌다. 

이는 Nazi치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현대에 와서 인권선진국이라는 스웨덴에서 이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보상을 하고 있다.    
 
우리의경우 모자보건법이 시행되고 난후 어느 정도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행하여진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권감각이 고도로 발달한 현 시대에서 강제로 결박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당사자의 동의나 배우자의 동의가 과연 자유로운 정신상태에서 행하는 의사인 여부가 문제된다.

당사자, 배우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라고 하여도 인권보장차원에서 이를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는 제기할 때이다.

  이들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보장이다. 신체적 사유이던 정신적 사유이던 우리 사회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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