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보증금 임대인 공인중개사 소액보증금 민간임대주택 중개대상물1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 1. 전세사기로 부터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확인사항 1). 공인중개사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받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항 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 2024.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