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에로 이행하는 추세에 비추어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에 적절한 취업이 여려워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에 매진하여 취업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정부지원금임
2.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
* I 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선정기준
* I 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3)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4) 신청기간 : 상시신청
5)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6) 제출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7)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기준일 : 2024.07.26.
※ 본 내용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가독성을 높이고자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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