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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경제

종부세폐지?

by Happy together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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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의 내용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수준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사람에게 일반적인 부동산세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한정된 토지와 이에 기반한 건물등에 과도한 일부계층에의 쏠림현상을 막고 한정된 토지와 건물이 희소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여 토지와 건물소유의 과점으로 인한 부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울 어느정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경제학적으로 토지의 경우 지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한정된 토지에 대한 지대수입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지대수입이 발생하는 토지와 더불어 건물에 대하여 종부세도입에 대한 격렬한 찬반의견이 대두되었으며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종부세도입으로 불요한 토지와 건물매각이나 취득에 다소 신중하는 등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의 부작용또한 속출하였다. 특히 조세부담자의 반발이 심하여 여러 정부에걸쳐 종부세관련된 문제가 검토되어 왔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종부세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정부에 이르러 다시금 종부세존치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 따르면 종부세자체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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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의 문제점과 폐지

 
일정한 기준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없음에도 과도한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정한 수익이 없는 은톼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고율의 과세를 한다면 이들의 생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등 부동산시세가 급등한 이후 종부세과세대상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이들이 정상적인 수입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종부세과세대상자의 일부는 세금을 내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여야하는 정도이다.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내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하여 체납처분되어 공매에 처해지는등 종국에는 국가소유로 되는 과세사회주의화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형식적으로 합법적 형태인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적 소유의 본질을 사실상 부정하는 암묵적  형태의 사회주의화로 된다. 물리적 형태의 혁명이 아닌 세금이라는 합법적 형태를 이용한 사회주의화이다.
 
종부세를 도입하게 된 이유의 하나로 갈수록 증대하는 복지확대에 따른 세수확보에 있다. 과연 종부세도입에 따른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토지와 건물등에서 현실적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에 있어 종부세 세금을 내느라 유일일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게 되어 이들의 노후의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어 이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종부세도입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한 만큼 실제로 되었다하여도 증대한 세수만큼 만간분야에서 퇴장되어 경제활성이 후퇴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종부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부세는 이의과세대상, 세율, 다른 항목의 목적세등과 관련하여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며 이중과세의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종부세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종부세폐지로 인한 세수확보, 과세불평등의 문제는  개별세법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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